2019. 7. 9. 14:22ㆍ사회.복지
수개월간 5세 장애아동 폭행
이불로 얼굴과 몸통을 덮어 짓누르거나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장애아동을 폭행하거나 밀치는 등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시립어린이집 특수교사 B 씨 등 관계자들을 조사 중임을 밝혔다.
B씨는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5) 군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군이 제때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얼굴과 몸통을 덮어 짓누르거나, 폭행당해 우는 C군을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 보육실에 홀로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조사됐다.
C군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아동으로,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어 특수교사인 B 씨에게 보살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의 학대 행위는 아이를 씻기다 얼굴과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한 C 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C군이 학대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인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C군 부모는 청원 게시물에서 “CCTV를 보면 아이는 보육교사가 다가오면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막고 때리지 말라는 시늉을 한다”며 “학대 후 아이는 자신을 자해하고 성인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겁을 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B 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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