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 내 10대 성폭행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 9. 3. 09:35사회.복지

지난 6월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청사 건물에서 10대 남자 중학생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설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 중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어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공청사 관리 부실의 책임자 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해당 부서와 지휘 계통에 있는 간부직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시와 시설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청사를 담당하는 A부서의 B본부장에 대해 징계 차원에서 재직 계약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해 최근에 퇴사 처리했다.

 

하지만 공공청사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C이사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공단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오히려 그 밑에 임원이 권고 사직을 당하는 등 징계에 수위가 '최고위층은 솜방이, 그 아래는 (강제) 퇴사'라는 형평성 불균형이 제기되고 있다.

 

사직 처리된 B본부장은 정년 6년을 남긴 2015년 7월에 시청에서 조기 명퇴하고 잔여 공직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번 사건으로 2년 남짓 남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퇴직 처리된 셈이다. 앞서 시설공단은 시청에서 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또 다른 본부장은 공직 정년이 끝났는데도 재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는 특혜 재계약을 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임 아니면 경징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