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원,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 등 인접 지역의 지하공동구 의무화 법안 발의

2019. 8. 20. 08:26정치.자치.행정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을 합리화해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1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해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