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흥시의원, 횡령·보험 부정수급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고발 당해

2019. 11. 22. 08:51사회.복지

자활협동조합 이사, 고발장 접수… 시의원 “피고발인 조사 통해 밝힐 것”

 

현직 시흥시 A의원이 사회 보조금 횡령및 4대 보험 부정수정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기업 나눌래자활협동조합 이사 김모(53)씨는 시흥경찰서에 "같은 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A 시의원이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계약 당시 보증금 2천500만 원 중 1천700만 원을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아 돌려 주질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후 이듬 해까지 18개월간 직장 4대 보험 혜택을 부정수급 받아 이 기간 동안 조합이 202만5천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이사는 "A의원이 지난 2016년도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공장보증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날인 인감 변칙사용과 사업설비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지난 15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의원은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눌래협동조합은 시흥시로부터 의료수거함 관리위탁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던 자활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