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시흥시, 시흥시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강화

2019. 12. 12. 10:35정치.자치.행정

안산지원과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MOU 체결
시흥시 지역조정센터서 일주일에 한번 조정기일 지정

 

앞으로는 시흥 시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지 않고 시흥시청에 설치한 지역조정센터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과 시흥시는 지난 11일 오후 15시 30분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조정 전담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를 비롯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보현판사, 오명섭사무국장과 김도형판사(기획법관) 시흥시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승철복지국장, 김정석행정국장등 법원과 시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흥원 안산지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인사말을 통해 "시흥 시민들은 조정신청을 해도 법원과 먼 거리에 있어 그동안 법원을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조정센터를 통해 시흥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시흥 시민이 사법서비스로 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 관계자는 "조정대상은 안산지원에 신청된 민사조정 사건과 민사 본안 사건이 모두 해당 된다고 말하고 매주 셋째 주 수요일마다 법원조정위원이 직접 시흥시청 지역조정센터로 출장을 가서 진행한다며 민원인은 담당재판부에 시흥시청에서 조정받기를 희망한다고 신청하면 지역조정센터 시청1층(호민관실)에 조정 기일을 지정해 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