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 복지택시 '희망네바퀴' 장애인 이용자격 임시기준 시행

2019. 6. 13. 13:07사회.복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30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택시인 '희망네바퀴'의 장애인 이용자격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희망네바퀴 이용 자격요건은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이었으나, 내달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으로 변경된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신규 장애인 이용고객에게 적용될 뿐, 기존 이용고객은 이와 무관하게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다.

단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까지 이를 적용해 임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채 이사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변경되는 장애인 이용자격 기준에 따른 희망네바퀴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