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음주운전 적발 ..시민 원성 자자
2019. 5. 15. 09:08ㆍ사회.복지
시흥시의회 시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이날 새벽 0시5분쯤 시흥시 배곧신도시내 서울대학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의원의 차량은 적발 당시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움직이지 않자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의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다. 특히 A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돼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작다고 할 수 없는 현역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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