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체납금만 129억원’ , 차량번호판 영치 대대적 단속

2018. 8. 30. 14:30정치.자치.행정

사진제공 = 인천시 연수구청

 

 

 

시흥시는 오는 9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4건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도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지난 7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9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해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차량의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