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낀 사기도박 피해 '2차 민원' 발생

2019. 7. 23. 09:18사회.복지

"합의 의사 취소등 말맞추기" 주장

시흥시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민원인이 지난 18일 시흥시 전자민원창구에 '시의 임의 삭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결을 바라는 민원을 올려 이목이 집중된다.

 

자신을 '석OO'라고 밝힌 민원인은 "자신과 도박한 일행 모두 친구 관계로, 세차장 등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사실에 대해 일부 '합의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내 이를 취소한다고 말을 맞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또한 친구들 간 말 맞추기로 의심된다"며 "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까지 잃었다"는 도박 피해 사실을 시 홈피 게시판에 올려 주목받았다. 시는 이후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리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기도박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일로 일단 경찰에 넘겨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란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