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단방치차량 견인해 놓고 수년간 공매 등 없이 방치

2019. 7. 15. 14:41정치.자치.행정

방치차량 재수난, 예산및 인력 낭비

 

시흥시 차량보관소에서 공매 처분이나 폐차를 하지 않고 짧게는 1년 많게는 수년 동안 보관된 무단방차량이 100여대에 이르고 있어 시흥시의 늑장 행정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관내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외진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 무단방치차량은 1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10~15일 자진처리 기간을 통보하고 불이행 시 견인조치 후 2회에 걸쳐 각각 15일씩 자진처리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이어 신고 접수후 해당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견인대상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주 정보를 확인해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낸다. 차주의 주소지가 바뀌거나 안내장을 무시할 경우 견인 처리하고 폐차 또는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해당 차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무단 방치에 따른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시는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 놓고도 수년 동안 견인, 보관하고 있는 방치차량을 처분하지 않아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무단차량을 다시 방치하는 꼴이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