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설립등기 완료

2019. 10. 24. 09:08정치.자치.행정

출자금 편성해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

 

시흥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출자금을 편성해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주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흥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의 설립을 통해 기존 개발사업의 LH 및 민간 사업자 참여로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 이익금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특히 시흥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중·거모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옛 염전지구, 토취장 지구 등 잠재된 개발 수요가 풍부해 도시공사 전환 후에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에 관해서는 해산 등기를, 변경된 공사에 관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7월 시흥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9월 시흥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받은 바 있고, 이후 시흥도시공사 설립등기(공단 해산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설관리공단의 15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시흥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추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흥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11월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을 편성해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이후 출범식은 시흥도시공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후, 향후 일정을 조율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