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갑’ 지역 1억7,700만원, ‘을’ 지역 1억6,900만원

2019. 12. 29. 08:32정치.자치.행정

제21대 총선 시흥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인 ‘갑’ 선거구는 1억7,700만원, ‘을’ 선거구는 1억6,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시흥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평균(1억8,2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이다.

 

28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갑’ 선거구는 900만원, ‘을’ 선거구는 1,1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천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 ‘갑’(1억4,3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시흥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갑’ 선거구 인구수는 22만4,339명, ‘을’ 선거구는 22만6,420명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