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 9. 17. 13:33ㆍ정치.자치.행정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위원, 시흥갑)은 지난 16일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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