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재산권 분쟁 조정사건 관할권 추가 신설'민사조정법 개정안' 발의
2019. 11. 20. 09:57ㆍ정치.자치.행정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은 지난 19일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및 손해 발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는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 당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략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민사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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