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화학안전관리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화평법‧화관법 설명회 시흥상공서 개최
2019. 6. 20. 08:45ㆍ경제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6.20~7월 중순, 3회)
화평법‧화관법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집중 컨설팅 진행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화학안전관리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20일 오후 2시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내 총 3회 개최한다.
최근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규제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및 기업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화평법 등록대상 범위 확대, 사전신고제 신설 등 제도 개정 및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유예 종료(‘19.12末)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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