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시흥 분원 건립 첫 관문 '예타조사'

2019. 6. 12. 08:39사회.복지

올 10월 접수→12월 선정→내년 평가 실시···협약서, 법적 구속력은 무(無)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 로드맵이 나왔다. 첫 번째 관문은 예비타당성 조사로,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울대, 시흥시, 배곧신도시특성화타운 등 4자 간 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도 무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서창석 前 병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이사회로, 서 원장 임기만료 시점과 시흥배곧서울대병원 협약식 체결을 하루 앞둔 29일에 개최됐다.

 

서창석 前 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시흥시, SPC 등 4자 간 협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 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해당 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평했다.

 

즉, 서울대병원이 시흥 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추진을 중단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도 교육부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 중으로 예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서울대병원, 서울대, 시흥시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를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추진단장으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상태다.

 

일단 예비타당성 승인을 얻은 후 병원 규모와 설립·운영, 개원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추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아직 모든 게 미정인 셈이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분원 설립 무산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8년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미동 일대 종합의료시설터에 분원 설립을 계획한 바 있다. 건축비용은 병원이, 토지와 기반시설은 시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약 3000억원의 건축비용을 오산시에 추가로 요청했고, 오산시는 건축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삼미동 일대 토지 12만3521㎡를 516억8700만원에 매입했는데 추진이 늦춰지면서 매년 32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결국 서울대병원은 계획을 철회한다는 뜻을 오산시에 전달하면서 오산 분원 유치는 끝내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협약서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분명히 명시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된 만큼 충실한 준비를 통해 분원 설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서울대 캠퍼스와의 동반 추진이라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은 일반 교육시설과 달리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해야 한다”며 “무조건이라는 부담은 내려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