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0. 09:01ㆍ교육
시흥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천600여 명의 전교생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영양교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일자로 직위해제(업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9일 "해당 사태에 따른 엄중한 감사 결과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단 문제를 일으킨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해 업무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 논란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감사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늦어도 다음 주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학비노조와 시흥지회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사태에 따른 경과보고회와 함께 ‘갑질 교사 처벌 촉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 부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수수방관과 업무 태만에서 비롯됐다"며 재발 방지와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치료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장과의 면담 추진은 물론 향후 재발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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