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 12:51ㆍ정치.자치.행정
시흥시는 지난달 27일 시흥시 능곡동 주민센터에서 비산먼지 특별 관리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환경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 및 건조한 기후 등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건설업 및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비산먼지 신고방법, 저감방법과 공사장 소음관리법 등을 안내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위반사례 등을 들어 동일한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용을 안내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억제조치를 강화하도록 독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평상시에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살수량을 늘리는 등 억제조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실명제, 환경정비의 날 지정운영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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