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1. 09:07ㆍ정치.자치.행정
시흥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 대상은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로, 신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8,000대, 부담금은 21억4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은 시흥시민은 모두 572명으로, 이들은 6400만원을 연납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경우 할인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예방 효과가 있고, 징수자의 경우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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