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NPO협의체 -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2019. 9. 10. 15:47사회.복지

시흥지역NPO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시흥지역 내 NPO단체 등과 ‘시흥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익활동 지원 간담회’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노용수 시의원이 시흥지역NPO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간담회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홍원상 시의원, 홍헌영 시의원, 이금재 시의원 등이 참여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담회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도 ‘공익활동 민간단체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을 함께 했다.

 

노용수 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흥시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단체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매년 1,600개 가까운 관련 사업이 추진되나, 행정을 대신해 기초행정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복지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하며,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활동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원상 시의원 역시 "시흥지역NPO협의체의 지난해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해당 토론회 이후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2018.12.18.)를 제정했지만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홍헌영 시의원은 "시흥지역NPO협의체와 올초부터 관련 조례 및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말했으며 이어 그는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01.14.)를 기초해 우리 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지역NPO협의체의 이용성 협동사무처장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및 정책,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부탁했다.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중간지원조직 구성, 공익활동가에 대한 활동 지원, 공익활동 사업비 내 활동가 인건비 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모형태의 사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우리시 주민참여예산 내 ‘시단위 정책사업 12억원’과 ‘공익사업 추진단체 기능보강사업 5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ACE시흥인문교육원, 사)더불어함께, 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 생동감 생태환경교육연구회, 시흥시드론협회, 진로직업큐레이터협회 협동조합 행진인, 초록빛메아리 에코인시흥, 평생교육사(강소희, 김화란),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환경보전교육센터 등 시흥지역 내 공익활동 관련 민간단체가 함께 했다.

 

시흥시 행정에서는 청렴감사관 감사팀장 및 담당 주무관, 주민자치과 지역공동체팀장 및 담당 주무관, 그리고 예산팀 담당 주무관 등이 함께 했고, 노용수 시의원은 시행정에 공익활동 관련 민간단체 및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했다.

 

공익활동 민간단체 및 활동가에 대한 지원 부족은 우리 시흥시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는, 공익활동 민간단체 및 활동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 연구 및 설문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