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에서 큰 성과 달성

2019. 12. 11. 14:36정치.자치.행정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시흥을)이 2019년도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서 큰 성과를 얻고, 법안 가결률(62.5%)도 전체 국회의원 중 압도적으로 최우수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해인 2019년 정기국회가 제1야당의 트집과 발목잡기에 한걸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인 민생 입법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 결과 충실한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20대 국회 기간 72건의 제ㆍ개정안(제정안 3건, 개정안 69건)을 대표발의 했고, 2019년 정기국회 통과 법안 7건(대안반영 7건, ‘19.12.11. 기준)을 포함, 총 45건(제정안 2건, 개정안 43건)의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켜 법안 가결률 62.5%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압도적인 최우수 가결률을 기록했다.

 

2019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①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과 취업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③ 해운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조정식 의원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 갈등 장기화,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 대내ㆍ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2019년도 정기국회가 제1야당의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쟁에 매몰되어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개정한 민생 법안들이 경제성장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6개월 여 남은 20대 국회도 정부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더욱더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라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