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보건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접수
2018. 6. 26. 17:40ㆍ사회.복지
시흥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주민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도, 맞춤형 주민 금연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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