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14:26ㆍ사회.복지
시흥시설관리공단 팀장급 직원이 무적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수 년간 운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최근 형사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단 측은 당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기각하고 경고 처분만 내려 솜방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와 시흥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팀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공단 입사 후 한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수년간 운행해 왔다.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상태가 불명확한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공단측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가 기각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고처분을 놓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일면서 공단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었고,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에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이 이래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처리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공단 인사규정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감사 관한이 있는 만큼 해당 직원의 징계처분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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