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노사합의 체결
2018. 10. 5. 10:55ㆍ정치.자치.행정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에서는 지난달 21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를 체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1조를 근거로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에서는 현재 4조 3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3개월 단위의 기간과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고,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실시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노동조합과
합의를 체결했다.
김병채 이사장은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꾸준히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힘써주는 노
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 노사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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