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2019. 2. 7. 12:42ㆍ정치.자치.행정
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시흥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여객, 화물)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간 진행된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법적단속 대상인 사업용(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동을 걸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이렇게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원 내지 20만원이 부과된다.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차고지외 밤샘주차)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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