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상가번영회와 자율정비구역 지정 체결

2018. 9. 11. 15:01사회.복지

 

 

시흥시는 지난 7일 상가번영회와 정왕동 48블록 상업지역 내 보행자 거리(일명 로데오거리)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정비구역 협약은 관 주도의 지도․단속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상인과 협약을 맺어 일정 범위, 기간 내에서 영업 및 홍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

 

반할 경우 상인회 스스로 자율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 시민의 통행권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작년부터 시행하여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 정왕동 상업지구(46, 49, 51블록) 내 로데오 거리 자율정비구역 협약 체결에 이어 올해 48블록 자율정비구역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왕동 주요 상업지역에 통일된 영업 및 홍보 기준으로 시와 지역상인,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곡동, 은행동, 목감동 등 주요 상업지역으로 자율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자율정비구역 내 상인들과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