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추진
2018. 10. 26. 08:58ㆍ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추진됐다.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또는 한달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정희자 지사장은“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은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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