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9. 5. 31. 09:04정치.자치.행정

전년대비 4.79% 상승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77,4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날로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9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9% 상승했다. 인근 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산현동, 최저 상승지역은 화정동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제곱미터당 450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36%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개발제한구역은 2.2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7월 1일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